한국휴전협정: 두 판 사이의 차이

새 문서: {{다른 뜻|문서=육이오전쟁|설명=이 협정이 맺어지는 계기가 된 전쟁에 대한}}{{단어|제목=한국 휴전 협정|원어 제목=韓國休戰協定|주제1=정치|글자 수=6|미션=-|어인정 여부=X|시작=한|끝=정}} === 개요 === {{인게임 뜻|뜻={{인게임 뜻/주제|정치}}3년 동안에 걸친 6ㆍ25 전쟁의 전투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협정.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측과 북한 측 사이에 조인..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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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개요 ===
=== 개요 ===
{{인게임 뜻|뜻={{인게임 뜻/주제|정치}}3년 동안에 걸친 [[육이오전쟁|6ㆍ25 전쟁]]의 전투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협정.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측과 북한 측 사이에 조인되었으며, 군사 분계선과 [[비무장지대|비무장 지대]]의 확정, 정전(停戰)의 구체적 조치,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따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.}}
{{인게임 뜻|뜻={{인게임 뜻/주제|정치}}3년 동안에 걸친 [[육이오전쟁|6ㆍ25 전쟁]]의 전투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협정.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측과 북한 측 사이에 조인되었으며, 군사 분계선과 [[비무장지대|비무장 지대]]의 확정, 정전(停戰)의 구체적 조치,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따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.}}
6.25 전쟁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협정으로 1953년 7월 27일 22시에 맺어졌다.
{{인용문2|'''제12항'''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력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.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<br> '''-정전 협정 선언'''}}{{인용문2|63.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0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<br><br>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판문점에서 영문,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. 이 세가지 글의 각 협정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.}}
이 휴전 협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 00분부터 효력이 발생한 뒤부터 약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효력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 휴전 협정은 가장 오래 효력이 지속된 휴전 협정이기도 하다.


=== 특징 ===
=== 특징 ===


*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정부 주관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지내고 있다.(유엔군 참전의 날)
* 한으로 시작해서 정으로 끝나는 6글자 단어이다.
* 한으로 시작해서 정으로 끝나는 6글자 단어이다
* 끄투리오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.
* 끄투리오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.


[[분류:정치]]
[[분류:정치]]

2023년 10월 11일 (수) 21:36 기준 최신판

한국 휴전 협정
韓國休戰協定
주제 정치
글자 수 6
미션 -
어인정 여부 X

개요[편집 | 원본 편집]

사전
〈정치〉 3년 동안에 걸친 6ㆍ25 전쟁의 전투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협정.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측과 북한 측 사이에 조인되었으며,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 지대의 확정, 정전(停戰)의 구체적 조치,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따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.


특징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한으로 시작해서 정으로 끝나는 6글자 단어이다.
  • 끄투리오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