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협정이 맺어지는 계기가 된 전쟁에 대한 내용은 육이오전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.
한국 휴전 협정
韓國休戰協定
주제 정치
글자 수 6
미션 -
어인정 여부 X

개요

사전
〈정치〉 3년 동안에 걸친 6ㆍ25 전쟁의 전투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협정.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측과 북한 측 사이에 조인되었으며,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 지대의 확정, 정전(停戰)의 구체적 조치,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따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.

6.25 전쟁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협정으로 1953년 7월 27일 22시에 맺어졌다.

제12항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력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.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
-정전 협정 선언

63.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0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판문점에서 영문,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. 이 세가지 글의 각 협정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.

이 휴전 협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 00분부터 효력이 발생한 뒤부터 약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효력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 휴전 협정은 가장 오래 효력이 지속된 휴전 협정이기도 하다.

특징

  •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정부 주관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지내고 있다.(유엔군 참전의 날)
  • 한으로 시작해서 정으로 끝나는 6글자 단어이다.
  • 끄투리오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.